안녕하세요 출입국비자, 산업재해보상, 인허가 전문 기원 행정사사무소의 대표 "이기원 행정사" 입니다
답변->
1. 현재 회사에서 명목상으로는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는 권고사직은 강요하는 는것으로 생각되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시겠지만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산재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셔서 가사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야근, 특근을 밥먹으면서 한다고 하시는데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잡을 수 있다면 근재보험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시거나, 사업장이 근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4. 업무상사고일지라도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건설업 중 공사실적액 60억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 안됩니다
부디 큰 후유증 없이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행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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