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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재활병원에 입원한 지적장애가있는 언니의 폰으로제 3자가 소액결제를 함(소액결제, 114, 고객센터등을

재활병원에 입원한 지적장애가있는 언니의 폰으로제 3자가 소액결제를 함(소액결제, 114, 고객센터등을 폰에서 차단하는등 치밀하였음)코로나 시국이라 병원출입이 자유롭지못한 상황이였는데 간병인 A씨가 본인의 엄마도 겪은일이고 친인척이 경찰이라 대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며 언니 폰을 가져가놓고 실제론 신고하지 않음그 이후 2개월간 소액결제는 계속 됐음(통신사에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했는데 지적장애로 어려움이 있었음)검찰에 넘어갔다, 피고인이 특정됐다, 합의서가 갈 것이다 등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보내옴실제 존재하는 판사 이름을 사용한 가짜 판결문을 보내옴통신사에서 받았다며 소액결제 내역을 조작해 보내옴이로인해 사기 수사를 늦추게 만들었고 그동안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났으며 저는 간병인 A와 연락이 잘 안닿을때면 심리적 고통을 느꼈고 시간 낭비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고소고발등에 무지하여 그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어딨냐며 감사해했고도와주신다기에 고마움에 기프티콘도 보냈는데자발적이였지만 거짓인걸 알았다면 보내지않았을 금액입니다보호자인 저에게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것이 수상하여 간병인A를 의심하는게 미안했고직접 경찰서에 가기전까지 6개월가량을 속았습니다언니의 사건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피고인은 벌금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손해배상 소장 청구/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피고인은 간병인A와 이름이 같음, 같은 인물인지는 당장 확인 어려움)언니 사건과 별개로 요양사A씨를 저에대한 기만등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