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만29제가 만23 여자친구가 수급자 해택을 받고 있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박탈될까요 아니면 수급자 재심을 받나요?

혼인신고하고 수급자 유지하고 싶다면 2인 가구 재산 소득기준으로 수급자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여자친구의 부모님 본인 부모님 재산과 소득기준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