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17부 주 2호를 보면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말이 나오는데요.이것에 대한 의미가 궁금하네요'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설령 17부 물품의 부속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각각 분류한다뭐 이런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해설: "부분품" 규정의 예외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 2호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설령 17부 물품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라 하더라도 부분품/부속품으로서가 아니라 '다음 각 목의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개별적으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제17부의 특성 및 주 2호의 역할

제17부는 차량, 항공기, 선박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다루는 부(Section)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은 완성품에만 사용하는 특정 부분품/부속품은 그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특정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자동차와 함께 제8708호에 분류).

하지만 제17부 주 2호는 이러한 일반적인 부분품/부속품 분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2호의 핵심 의미

주 2호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제17부 내의 각 류(Chapter)나 호(Heading)에서 특정 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을 무시하라는 의미입니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 주 2호의 (가)부터 (자)까지 열거된 물품들을 말합니다. (예: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 제40류의 고무 제품, 제84류의 기계류, 제85류의 전기기기 등)

  3.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물품이 차량, 항공기, 선박(제17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이라고 하더라도, 주 2호에 열거된 물품이라면 제17부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래 그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개별적으로 분류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제17부 주 2호 (가)에는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만약 자동차용 플라스틱 범퍼가 특정 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제8708호(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주 2호 적용 시: 그러나 제17부 주 2호 (가)에 따라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은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용 플라스틱 범퍼는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는 호(예: 제3926호 기타 플라스틱 제품과 제39류의 그 밖의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즉, 차량의 부분품이라는 특성보다는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재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것입니다.

주 2호의 목적

주 2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질 또는 기능에 따른 우선 분류: 특정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들은 비록 특정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될지라도, 그 재질이나 기능에 따라 본래의 호에 분류되도록 하여 관세율표 분류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분류 복잡성 감소: 모든 부분품을 완성품에 따라 분류하면 호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어 분류 체계를 효율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제17부 주 2호는 특정 물품이 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더라도, 주 2호에 열거된 특정 물품이라면 부분품으로서의 분류가 아닌, 그 자체의 성질(재질 또는 독립적 기능)에 따라 별도의 호에 분류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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