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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2차 합니다 사용처 월세 안녕하세요 서울시 2차 청년수당을 받게되었습니다 . 50만원씩 받는데 현재 친구집에 저는

안녕하세요 서울시 2차 청년수당을 받게되었습니다 . 50만원씩 받는데 현재 친구집에 저는 동거인으로 같이살고있습니다 .월세는 60만원입니다. 30만원씩 내고 있어요 월세낼때 제가 친구 계좌로 30씩주면 친구가 집주인한테 보냅니다 청년수당을 월세에 쓰려하는데요 계좌이체를 친구한테 30 보내서 이거를 증빙서류를 어떻게 내야할까요 ? 아니면 친구가 저에게 월세반을 보내주고 제가 청년수당 계좌에 10채워서 제가 집주인에게 납부를하는게 나을까요 ? 집주인 계좌로 제가 월세 입금보낸 사진을 제출하는게 나을거같아서요 등본 이랑 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증빙 관련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동거 중인 친구에게 월세를 보내고, 친구가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구조 때문에 증빙이 어려워 고민되셨겠어요.

저도 청년수당 사용처 증빙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건 청년수당 지원 계좌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월세가 이체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년수당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 추천

  • 청년수당 집행 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월세가 집주인 명의 계좌로 바로 나간 것이 가장 깔끔한 증빙입니다.

  • 중간에 친구 계좌를 거치는 경우, ‘실제 사용처’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1. 부득이하게 친구 계좌를 거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갑니다:

  • 친구와의 동거사실 확인 서류 (등본에 함께 기재된 경우 유리)

  • 친구 계좌로 월세 보낸 이체 내역

  • 친구가 집주인에게 송금한 내역

  • 가능하다면 친구가 임대차계약서에 보증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도 체크

  1. 추천 방식

  • 가장 확실한 건 친구에게 월세를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받고,

  • 청년수당 계좌에서 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하면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본 정도만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Ns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