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증빙 관련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동거 중인 친구에게 월세를 보내고, 친구가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구조 때문에 증빙이 어려워 고민되셨겠어요.
저도 청년수당 사용처 증빙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건 청년수당 지원 계좌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월세가 이체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 추천
청년수당 집행 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월세가 집주인 명의 계좌로 바로 나간 것이 가장 깔끔한 증빙입니다.
중간에 친구 계좌를 거치는 경우, ‘실제 사용처’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친구 계좌를 거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갑니다:
친구와의 동거사실 확인 서류 (등본에 함께 기재된 경우 유리)
친구 계좌로 월세 보낸 이체 내역
친구가 집주인에게 송금한 내역
가능하다면 친구가 임대차계약서에 보증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도 체크
추천 방식
가장 확실한 건 친구에게 월세를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받고,
청년수당 계좌에서 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본 정도만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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