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1. 부모님이 용돈, 생활비 하라고 주신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2. 이 경우에 예를들어 제가 아르바이트로 월 50만원을 벌고, 부모님께 월 50만원씩 용돈을 받아서 50만원은 주식이나 적금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제가 생활하는데 사용한다면 부모님이 용돈으로 주시는 50만원은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10년 5000만원이라는 금액에 포함되는건가요?3. 만약 10년 동안 5000만원 이상 증여 받으면 5000만원 이후 금액(ex. 6000만원의 경우 1000만원)만 증여세 납부 대상인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년자녀가 10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공제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000만원은 증여세가 100만원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