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생활비 이체 시 증여로 간주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400만원 가량 매달 정기적으로 저에게 이체해주고 있습니다.(생활비,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400만원 가량 매달 정기적으로 저에게 이체해주고 있습니다.(생활비, 제 명의로 주식 투자, 적금 등에 활용 중)이런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매달 써야하나요?(여러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3년 뒤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1. 사실혼관계에서는 생활비를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2.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않나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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