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등록되고 아무나 6개월내에 특허취소신청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결정과정이나 결정난 후 특허 취소 신청을 한 사람의 정보를 특허권자가 알수있나요?
--> 알 수 없습니다.. 특허 취소 신청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특허심판원의 결정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 취소가 나거나 안나거나 결정후에 특허권자가 특허취소신청을 한 사람에게 소송이나 민사를 넣을수있는지요?
--> 익명성을 보장한 만큼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