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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 익명성 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여 올려봅니다특허가 등록되고 아무나 6개월내에 특허취소신청을 할수있는걸로

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여 올려봅니다특허가 등록되고 아무나 6개월내에 특허취소신청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결정과정이나 결정난 후 특허 취소 신청을 한 사람의 정보를 특허권자가 알수있나요?그리고 특허 취소가 나거나 안나거나 결정후에 특허권자가 특허취소신청을 한 사람에게 소송이나 민사를 넣을수있는지요?

특허가 등록되고 아무나 6개월내에 특허취소신청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결정과정이나 결정난 후 특허 취소 신청을 한 사람의 정보를 특허권자가 알수있나요?

--> 알 수 없습니다.. 특허 취소 신청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특허심판원의 결정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 취소가 나거나 안나거나 결정후에 특허권자가 특허취소신청을 한 사람에게 소송이나 민사를 넣을수있는지요?

--> 익명성을 보장한 만큼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