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1채 있는 1거구1주택자임.현재 진주지역 전세 살고 있음.주택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1채 있는 1거구1주택자임.현재 진주지역 전세 살고 있음.주택 보유자인 처남이 주택 임대를 하면서 주소지를 2025년2월17일 본인에게 옮김.1.7월9월 재산세 납부시 처남 보유 주택으로 인해 본인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1가구1주택 세율경감을 못 받는게 맞는지?2.2025년8월17 이전 처남이 다시 주소를 타지역으로 옮길건데 향후 1년후 서울 보유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본인이 1가구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처남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상태라면 불리하게 과세될 수가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처남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12억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