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커서 4대보험 신고 해야하는 일용직 급여를 처음이라 모르고 4대보험 원천징수를 안하고 그냥 줘버렸습니다..ㅠㅠ 근로자분까지 같이 납부해야할거같은데 어떡하나요?ㅜ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냥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

  • 급여를 이미 지급함 →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으므로

  •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 이후 근로자 동의하에 다음 급여에서 정산 가능

대처 방법

  1. 지급 내역, 근로일수, 금액 등 확인

  2.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공단 각각에 연락해 일용직 신고 및 미납분 처리 요청

  3. 일용근로자 보험료 정산 방식에 따라 신고 (보통는 ‘일용직 신고서’ 제출)

  4.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협의해 다음 급여에서 공제 처리

주의

  • 근로자와 합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건 불법입니다.

  • 처음 실수라면 관할 기관에 상황 설명 후 자진 신고 및 납부 권장

일용직 4대보험 처리와 신고 방법을 한눈에 정리한 가비아 공모전 페이지도 있습니다.

정리된 표로 확인하고 실수 없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