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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해야하는 일용직 급여 금액이 커서 4대보험 신고 해야하는 일용직 급여를 처음이라 모르고 4대보험

금액이 커서 4대보험 신고 해야하는 일용직 급여를 처음이라 모르고 4대보험 원천징수를 안하고 그냥 줘버렸습니다..ㅠㅠ 근로자분까지 같이 납부해야할거같은데 어떡하나요?ㅜ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냥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

  • 급여를 이미 지급함 →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으므로

  •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 이후 근로자 동의하에 다음 급여에서 정산 가능

대처 방법

  1. 지급 내역, 근로일수, 금액 등 확인

  2.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공단 각각에 연락해 일용직 신고 및 미납분 처리 요청

  3. 일용근로자 보험료 정산 방식에 따라 신고 (보통는 ‘일용직 신고서’ 제출)

  4.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협의해 다음 급여에서 공제 처리

주의

  • 근로자와 합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건 불법입니다.

  • 처음 실수라면 관할 기관에 상황 설명 후 자진 신고 및 납부 권장

일용직 4대보험 처리와 신고 방법을 한눈에 정리한 가비아 공모전 페이지도 있습니다.

정리된 표로 확인하고 실수 없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