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2015.08.26퇴사 2024.04.02이렇게 다녔습니다내용이 너무 길어질꺼같아간단히 요약하자면..근무 기간동안 총 5번의 사업자가 바꼇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썻고저렇게 바뀐다고 얘기도 안했고... 나중에보니길면 3~4년 짧으면 1년뒤에 그렇게 바꿔서 신고를 해놔가지고..실대표는 한사람인데 각 지사에서 일하시는 임원분들 앞으로 사업자를내고그 사업자를 회사가 쓰고실대표는 한사람이고 그분한테 근무지시받고 일을했습니다..노동청에서 조사받을때 어의없던게그 사람은 자기는 실대표가 아니고 각 대표들한테 일에 어느부분정도를 위임받아 일한사람이라고 각대표한테 퇴직금 받으라고 주장하시더라구요...근데 이미 퇴사하고 2년인가 3년안에 퇴직금 신청안하면 못받는걸 이미 알고저렇게 우기시더라구요... 다행이 지사 총무로 일했던지라회사자료든 카톡내용 메일내역 뭐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터라...또 한가지 문제인게 저는 사대보험 근로자로 일했는데회사에서 만약 제 월급이 200만원이면 100만원은 근로자소득으로또 100만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놔서...저는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를 같이 신고를하길래...모든 근로자는 그렇게 하는건지 알았어요...나중에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다가뭐 근무시간도 4시간이랑 급여를 100만원으로 신고를 해놔서얼마 못받을꺼라는 소리에... 그뒤에 세무서랑 노동청이랑 다니면서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알았습니다...퇴직금을 안주려고 실대표가첨서부터 저렇게 한거같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님께서...그러시더라구요무튼 노동청에서 검찰로 넘어갔고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가 있다고 전화와가지고해볼꺼냐고 해서 뭔 소리하나 들어볼라고 알겠다하고 갔다가 그냥합의서에 도장찍고 3달에 나눠서 1600만원 받기로하고 저번달에서야 모두 받고 끝냈습니다.저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제가 받을돈도 다 못받았지만인생경험했다고 치고 이미 저 돈 다 받는데 일년이 넘었던지라...더 이상 시간지체되봐야 나만 머리아프고 그냥 변호사비 굳었다 생각하고말자 싶었는데...최근에 연락와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나뉘어 신고했었던 것들을근로자소득으로 다 합쳐지도록 정정신고했었음)소득금액변경이 되서 보험료가 회사부담금+근로자부담금이 회사로 청구됐으니 금액 확인하고 회사로 입금하라고 카톡이 와서공단에 확인해봤더니 회사부담금 근로자부담금 해서 회사로 청구한게 맞다확인받았고 금액도 확인은 받았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릴께요1. 이미 퇴사를 했고 제가 받을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았는데회사가 세금줄이려고 저렇게 나뉘어 신고한거를 이제와서 저한테 달라고...그때 종합소득세 세금이면 연말정산할때 세금이면 제가 받은 월급에서는 이미세금을 자기들이 다 뗘서 받아놓고 이제와서 ... 이 금액을 제가 꼭 줘야하는지...안주면 소송이든 뭐든 할수있는건지...2. 저렇게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을 나눠놔가지고저는 부모님두분다 인적공제가 가능한 분들이신데회사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몇년을 뭐 받은게 없거든요...회사가 이거를 감안을 해줘야하거나 이제와서 다시 저도 연말정산을 수정해서 다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이런게 있는지...3.제가 노동청에 신고한게 임금+퇴직금인데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에뗘준금액이 18,037,118원 인데요.이 금액을 형사조정제도에서 1600만원에 합의를 하고 돈을 받았는데지연이자를 못받았어요.지연이자를 다시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4. 형사조정제도에서 합의된금액 다 받고 합의가 됐으면나머지 못받은 퇴직금 부분에서는 제가 감소해야하는거지요?다시 재청구를 할수 없는부분이지요? 지연이자는 받을수 잇는건지...정말 세상에 돈없고 힘없는 근로자가회사를 상대로 퇴직금받으려면 근거도 자료도 내가 다 찾고 내가 다 알아보고다 해야하는지를... 아니 회사가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친걸그 입증자료를 내가 다 해야되니.....이게 맞는 세상인가 싶습니다내 돈도 덜받고 손해는 내가 다보고돈받을려고하는것도 내가 내 연차써가면서 눈치보면서노동청다니고 검찰청다녀오고 변호사알아보고 상담하는데 돈쓰고시간쓰고 이제와서 뭐 또 보험료부분을 백만원가까이 달라그러고우이씨 .. 고수님들이나 잘 아시는분들있음 꼭 댓글 남겨주십시여ㅠ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지만,지급이 지연되어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법적 절차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형사조정 합의 이후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대응방안

① 합의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액수, 지급기한, 이자에 관한 약정사항이 포함된 경우해당 내용을 근거로 민사 소송 등 추가적 권리 행사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② 통상 형사조정 합의를 했더라도,지급 지연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법정 퇴직금과 더불어 지연이자 청구(연 20% 법정이율)가 가능합니다.

③ 만약 합의서에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지연이자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금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등서류가 필요하며, ② 내용증명을 보내 퇴직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③ 그럼에도 불이행 시 민사소송(임금청구의 소)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민사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

필수 증거자료로는 합의서 원본,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이 송금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통장내역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최단 14일 이상 소명기한을 부여하고도 미지급 시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 3. 지연이자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매달 20% 연리의 이자가 붙습니다.

② 이미 형사조정 합의 과정에서지연이자 일부를 포기하였다면, 해당 조정서 문구에 따라 청구 가능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필요서류

주요 체크포인트

합의서 검토

형사조정 합의서

이자 관련 약정 여부

입증자료 준비

근로계약, 급여내역, 퇴직확인서, 통장내역

퇴직금 미지급 명확성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서 사본

법적 효력 확보

민사소송 제기

소장 및 입증자료 첨부

소가(청구금액) 산정

이자 계산

근로기준법 적용

연 20% 산정일 정확히 기재

판결집행

강제집행 신청서

법원 판결문 활용

✔️ 4. 현실적 결론 및 전략

① 형사조정 합의 이후라도, 지연이자 관련 약정이 명확히 제한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② 내용증명으로 요구 후 불응시, 임금청구의 소를 강력하게 고려함이 실익이 큽니다. 부당히 합의서 문구로 일부 권리가 침해됐다면, 해당 문구의 법적 유효성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전문가 상담과 함께 체계적인 증거정리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합의서에 이자 포기 내용 없으면, 근로기준법 근거로 민사소송 통해서도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필수 증거절차적 준수가 승소의 관건입니다.

③ 법정 이율 연 20%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일을 겪으시며 마음 고생이 크실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법적 권리 행사만큼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