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형은 현재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원룸에 거주하고있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집을 상속받게되는데형이 그집에 살게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수있을까요?
형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상속받은 집(즉, 가족 소유의 집)에 형이 거주하게 될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무주택자 또는 전세/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정리
형이 형제(귀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 주거급여 지급 중단 가능성 높음
다만, 형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 → 일정 조건에서 주거급여 계속 받을 수도 있음 (이 경우에도 지자체 확인 필수)
주거급여 수급 유지 여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관련 정보도 간편히 확인 가능한 웹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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