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형은 현재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원룸에 거주하고있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집을 상속받게되는데형이 그집에 살게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수있을까요?

형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상속받은 집(즉, 가족 소유의 집)에 형이 거주하게 될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무주택자 또는 전세/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정리

  • 형이 형제(귀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 주거급여 지급 중단 가능성 높음

  • 다만, 형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 → 일정 조건에서 주거급여 계속 받을 수도 있음 (이 경우에도 지자체 확인 필수)

  • 주거급여 수급 유지 여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관련 정보도 간편히 확인 가능한 웹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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