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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시 자금출처 관련 드립니다. 20대후반 직장인(4년차)로 내년 3월 결혼 예정으로 비투기과열지구 (김포시 풍무) 597,500,000원

20대후반 직장인(4년차)로 내년 3월 결혼 예정으로 비투기과열지구 (김포시 풍무) 597,500,000원 아파트 취득 예정입니다.자금출처 소명 자료 : 510,000,000원 (취득금액 80% 이상)- 신혼부부 대출 320,000,000원- 결혼증여 100,000,000원 (증여세 신고 예정)- 기본증여 50,000,000원 (증여세 신고 예정)- 본인 적금 등 40,000,000원 (적금내역 소명 가능) 이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부족분은 현 전세보증금 85,000,000원으로 충당할 예정인데 이 금액은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없이 2년 전 주신겁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충분해 보이나

증여세 신고없이 2년 전 주신 8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입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