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 [익명]

택시와 교통사고 후 합의 관련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결혼식 이틀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신호 대기 중 뒤에서 택시가 들이받아서

안녕하세요.결혼식 이틀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신호 대기 중 뒤에서 택시가 들이받아서 0:100 과실이 나왔습니다.통증 때문에 원래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 신혼여행 일정 때문에 한의원만 왔다갔다했었고 치료를 다 받고나서 합의할 단계가 됐습니다.택시공제쪽에서는 기본 합의금은 30만원이고, 그 이상 금액으로 합의를 원하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제가 현재 사업자고 사고 당시 병원 통원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미친 점, 결혼식 + 신혼여행 전에 사고가 나서 결혼 관련 일정에 영향을 미친 점, 그리고 휴유증 때문에 3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다 제출을 해도 149만원이 최대로 줄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그 이상 받고 싶으면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택시공제쪽 직원이 말하더라구요.궁금한점은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냥 149만원에 합의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경우에 대해 승소할 확률이 낮은지도 궁금하고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의 휴업손해에 대한 소득손실 등에 대한 합의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으로 귀하의 손해(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증명원, 소득증명원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차량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물건을 훼손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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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서도 사업소득자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의 정부노임단가로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위와같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이해하시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149만원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대인배상의 합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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