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출원한 그대로 등록되기 때문에, 예시1처럼 ‘가나다라마’로 붙여서 출원한 경우와 예시2처럼 ‘가 나 다 라 마’로 띄어 써서 출원한 경우는 서로 다른 상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띄어쓰기 유무, 글자수, 배열 방식이 다르면 각각 별도로 출원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형태 모두 보호받고 싶다면 각각 따로 출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