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ICL"은 'Implantable Contact Lens'의 약자이고,
'안내렌즈삽입술'은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렌즈를 홍채 뒤편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시술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안과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보다는 적용되는 안과 시술방법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안과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보입니다.
또한 2014년 "ICL 플러스" 상표에 대한 특허청 심사에서도 "ICL" 부분에 대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단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안과 이름(명칭) + ICL" 또는 "ICL+ 안과 이름(명칭)"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ICL 부분 외에 귀하의 "안과 이름(명칭)"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 시 상표출원도 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은 [email protected]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