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계약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1. 2023년 7월경, 해당 영화 제작에 음악감독으로 합류하였습니다.2. 2023년 12월까지
1. 2023년 7월경, 해당 영화 제작에 음악감독으로 합류하였습니다.2. 2023년 12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3. 그러나 일정이 지연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 2월에 영화 음악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4. 이후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제작사 측에서는 영진위 프로젝트 비용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제작사 입장을 들어보니 이미 지급완료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5. 그래서 혼자서 지급명령 소송 준비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 소송을 접수했습니다.6. 그러던 중 연출 감독님이(채무자) 6월안에 새로운 작품을 맡아 받는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7. 한차례 미뤄지던 중 저에게 이의신청을 했고 7월말까지 주겠다고 하여 보정명령 온 것을 하지 않고 소송 각하로 이어갔습니다.8. 그런데 결국 오늘 또 제작사의 지급이 늦어져 이해해달란 말을 합니다.9. 다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 내용증명, 음악계약서, 카톡대화 캡처본 가지고 있습니다.2) 다시 재소송 하려면 내용증명을 또 발송해여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법원 접수해도 되나요?3) 만약 변호사 선임시 소송 진행 후 변호사비용까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