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사귀는중 5년정도 동거, 사실혼관계로 부모끼리도 보고 저희아버지 장례식장 상주자리 지킴, 가족행사 참여, 그 모친이 저에게 며느리라부르며 카톡한 기록이 있습니다.6월 2일경 연락도 없이 외박, 모텔 다녀온 사실 알게되었고, 상대는 혼자있고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후에 자는사이 휴대폰을 보니 다른여자와 접촉알게 되었고 그걸 제가 아는지는 모르고, 몇일 뒤 상대가 서로 당연한듯이생각한다고 떨어져있어야한다며 혼자 결정짓고 집까지 구해서 집을 나갔고, 그 후 헤어지자 카톡으로만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가면서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그들은 절 못보고) 헤어지자 하기전 블박음성, 카톡내용 그 여자가 "짐챙기고있겠네, 잠안오면 연락해라, 집같이보러가도되냐, 여자친구는 집구하는거아냐" 등 저와의 관계도 아는 내용의 음성도 있습니다.외도 증거자료: 카톡, 블박음성, 모텔 결제내역 이전에도 다른 여자와 외도 정황 포착된적이 있습니다. 관련 메세지도 캡쳐본있구요, 이런 상태인데 상대,상간녀 둘 다 소송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접수 전에 소장을 실제로 법원에 접수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사실혼관계였고 부적절한관계 정황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증거확보되어있고 이와 관련해 법적절차 검토중이며 조만간 정식절차로 진행될예정이라고 이에앞서 사전 고지차원에서 알린다고 이런 내용을 일면식 없는 여자인데 메세지로 보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여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그 휴대폰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