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쯤 친구가 300만원이 필요하다고해서 빌려줬는데갚겠다고한뒤로 갑자기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상습음주운전으로 대구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연락과 구속적부심 심사중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그뒤로 연락처는 없는 연락처로 해지되었다고하고 그뒤로카톡프로필은이 변경되었으며 텔레그램은 가끔 접속했었다는 접속메세지를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그친구에 대해아는건 거주지역 페이스북 인스타 생일정도 입니다. 제가 돈을 돌려받기위해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보헌 변호사입니다.

- 대여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세요. 증거자료로 이체내역, 빌려달라고 부탁한 메시지 내역 등을 첨부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