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으로 급하게 숙소 잡고 택시 긁었는데 항공사에서 보상은 해준다 한다만 여행자 보험 든걸로 전체 보상 + 항공사 보상 받을 수 잇나요!여행자 보험 든걸로 공항 밖에서 사용한 식비는 청구 가능한가요?Ai, 무성의 답변 사절할게요

결론: 항공사 보상과 여행자 보험 보상은 ‘중복 수령’이 일부 가능하지만, 사안별로 제한이 있으므로 ‘이중 보상 전액’은 어렵습니다. 식비도 보험 약관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핵심 상황별 분석입니다:

1. 항공사 보상 vs 여행자 보험 보상 중복 가능성

  • 항공사 보상은 일반적으로 항공권 환불, 대체 숙박, 교통비, 식비 일부를 실비로 보전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불편담보’ 항목에서 정액 보상을 합니다. 예: 항공기 4시간 이상 지연 시 10만 원 고정 지급.

  • 따라서 두 가지는 성격이 달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시)

  • 항공사에서 숙소비 10만 원 지급

  • 보험사에서 항공 지연 보상금 10만 원 지급

  • 둘 다 받을 수 있음

단, 항공사 보상 외에 자비로 더 쓴 금액이 있다면, 여행자 보험에서 그 ‘차액’을 추가 보상받는 건 약관 따라 상이합니다.

2. 공항 밖에서 쓴 식비, 여행자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

  • 일반적으로 여행자 보험은 식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단,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특정 상황’에 한정해 정액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음

  • → 보험약관에 ‘항공기 지연 시 식음료비 포함’ 문구가 있는지 확인 필요

→ 없다면 식비는 항공사 보상 대상이고, 보험은 보상 불가일 수 있음.

3. 꼭 해야 할 조치

  1. 여행자 보험 약관 확인: ‘여행불편담보’, ‘항공기 지연 보상’ 조항 안에 식비 포함 여부 확인

  2. 보험사에 전화로 질의: “항공기 결항으로 숙소 및 식비 발생, 항공사 보상 외 보험 청구 가능한지” 구체적 문의

  3. 항공사 보상은 지체 없이 신청: 실비영수증, 카드내역 등 제출

  4. 보험사 보상 신청 시에도 이중 청구 아님을 명시: ‘항공사 보상은 별도, 보험은 약정 정액 지급 요청’ 식으로 정리

정리 요약

  • 항공사와 보험사의 보상은 ‘이중청구’가 아님. 각각 성격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많음

  • 식비는 보통 보험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약에 따라 예외 있음

  • 모든 지출에 대해 증빙자료(영수증, 내역서, 항공사 결항 증명서 등)는 반드시 확보

  • 보험 청구는 절대 선입견 갖지 말고, 조목조목 항목별로 요청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ai아니에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