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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혼 면접교섭권 제가 곧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러 가게되는데 협의이혼을 한후 제가 제

제가 곧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러 가게되는데 협의이혼을 한후 제가 제 새로운인생을 위해 재혼을 하게되고 그 재혼한사람과의 아이가 생기고하면 전 남편과 혼인관계시 낳았던 애들과 면접교섭과 양육비지급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는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