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는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