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문의 건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려고 네이버 메일함에 저장을 하였고 , 당시 회사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려고 네이버 메일함에 저장을 하였고 , 당시 회사 노트북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알게되었습니다.그 자료는 저희 팀원들도 다 볼수 있는 자료이고 교육목적입니다.해당 자료는 자료는 IT ,법무팀 인사팀 참석하여 삭제하였고 , 개인노트북 포렌식통하여 외부 장치 등 사용을 안했던 부분 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외부에 공개한이력도 없고 , 외장하드 , USB 미사용 한 부분도 있습니다.제 부주의는 있었지만 ,저희팀원 또한 저한테 개인메일로 저한테 회사자료를 전달했었고 기록도 있습니다.추가로 이번이 처음인줄알았으나 1년전에도 한번 제가 그랬던 이력이 있는데 그때는 왜 해고를 안했을까요 최근에 또 한 권고사직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을 하였구요.추가로 회사노트북을 통해 제가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였는데 그기간에 타 경쟁사 면접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었고 어이가 없게도 해고가 나왔습니다.노무사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징계를 진행할 예정인데 , 제가 해고면 저와 비슷한 팀원 또한 같은잘못을 했으니 해고가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 제67조 징계4항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기밀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 경우28항 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의 위반 또는 비 준수에 의한 기밀 정보 누출의 경우 취업규칙 제68조 징계 해고6항 허가 없이 회사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출한 자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동료 근로자보다 본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