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에 대한 답변
퇴사 의사를 이미 2주 전에 통보하셨고, 그 후 품질부서 이동을 제안받아 수용한 것이므로, 품질부서 이동이 사측 사정으로 무산되었다면 **원래 통보한 퇴사 일정(8월 1일)**에 맞춰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퇴사 사유(3층 관리자와의 갈등 등)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무 지속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퇴사 의사는 구두·문자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퇴사일과 근무 완료일을 명시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통보라도 정상 근무한 날의 급여는 법적으로 전액 지급 대상이며, 아웃소싱 업체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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