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아웃소싱 소속 퇴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주전에 근무 회사측과 아웃소싱에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주전에 근무 회사측과 아웃소싱에 퇴사 의사 밝혔으나 지난주에 상사분과의 면담에서 품질 근무로 전환 하는건 어떠하냐는 의견을 받았고 고민 후 품질 근무를 해보고싶다 말씀드리고 다음주 부터는 품질 근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 - 월요일 동안 휴가를 보내고오니 품질쪽에 TO가 없어 갈수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근무하던 층에서 계속 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퇴사 사유가 3층에서 함께 근무하던 관리자 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었기에 그 부분을 말씀 드렸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만 딱히 다른 조치는 없었으며 그로인한 업무적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같은 경우질문 1 - 아웃 소싱에 이전에 말씀드릴때 8월 1일인 이번주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던 상황이었으나 품질 이동을 이유로 퇴사를 번복한 상황입니다. 그럼 품질로 이동하기로 했던게 취소가 되었으니 아웃 소싱에 이전에 근무하기로 한 날짜까지만 근무 하겠다 통보 후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질문 2 - 아웃 소싱에 문자로 퇴사 통보를 드려도 근무 한 날짜 까지의 급여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

✅ 질문 1에 대한 답변

퇴사 의사를 이미 2주 전에 통보하셨고, 그 후 품질부서 이동을 제안받아 수용한 것이므로, 품질부서 이동이 사측 사정으로 무산되었다면 **원래 통보한 퇴사 일정(8월 1일)**에 맞춰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퇴사 사유(3층 관리자와의 갈등 등)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무 지속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퇴사 의사는 구두·문자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다만,

  • 문자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 퇴사일과 근무 완료일을 명시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통보라도 정상 근무한 날의 급여는 법적으로 전액 지급 대상이며, 아웃소싱 업체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아웃소싱 근무 경험이나 퇴사 대응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 경험자 사례가 잘 정리돼 있어요!

공모전용으로 만들어진 AI 기반 사이트인데, 취업·직장 관련 Q&A도 유익하게 구성돼 있어서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