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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후 일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상용직 근무 후 퇴사하여 24.9월부터 실업급여 수급하고 구직활동하다가 수급만료후에도 마땅한

안녕하세요!상용직 근무 후 퇴사하여 24.9월부터 실업급여 수급하고 구직활동하다가 수급만료후에도 마땅한 직장이 없어 쉬다가 25.6월부터 7월말까지 2개월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귀하가. 고용보험가입 180일 이상되고

비자발적. 퇴사시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