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재 타일 대표분하고 둘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오다는 건설현장이나 관공서 또는 개인 오다를 받아서일을 하구요제가 하는 일은 40kg몰탈 40-100포대 옮기고돌 옮기고 사모레 개기, 노릿물 타기, 정리 등등을하면서 보조를 하고아침 7시~오후 4시 일을 해서세금 빼고 하루 15만원을 받습니다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하루에 점심 포함해서11-12시간정도 일을 하는데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돈을 안주시더라고요제가 요구할수있는 부분을 알려주세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제 일급에서 일정 공수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다른 곳은 연장 2시간당 1.0이나 1.5로 받는거 같더라고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으로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고, 하루 11~~12시간 일하셨다면 기본 8시간 외 연장 3~~4시간에 대해 시간당 급여(15만원÷8시간)×1.5를 곱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8,750원이면 연장근로 수당은 28,125원×연장시간 수, 주휴수당과 법정휴일 근로 수당도 계산해 보세요. 미지급분을 요구하려면 우선 매일 출퇴근 기록과 근로시간을 메모해 두시고, 사업주에게 연장근로 수당 산정 내역을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요청한 뒤 지급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