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가계약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대처법 저는 공인중개사로 재개발구역 편입 유력지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손님께 분양하였습니다.얼마 전
저는 공인중개사로 재개발구역 편입 유력지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손님께 분양하였습니다.얼마 전 계약했던 1건의 분양계약처럼 동일하게 계약금은 2천만원으로 한되,당일 가계약금2백만원,계약서작성시1,800만원 입금하는조건으로 분양대행사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7.19일 입금한 상태입니다. 해당홋수의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한재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 먼저 작성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대행사 요청으로 계약일자를 8.2일에 하기로 (전화,문자기록있음)했습니다.그러다 7.27일(일)대략 오전9시20분경 대행사측에서 건축주가 예전에 지인에게 해당502호를 분양하기로 한 걸 잊고 있다 실수로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며 2백만원에 대한 배액배상으로 4백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서를 제게 보내왔습니다.수분양자에게 전달하던지,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본인 의사 타진 후 알려주겠다고 하며 수분양자에게 대행사측 내용을 전달했습니다.수 분양자는 바로 1,800만원을 마저 입금하겠다고 해서 입금한 상태입니다.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와 수분양자는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건축주와 대행사의 주장 자체도 사실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가장 좋은 대처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계약자가 분양자 동의없이 중도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건 안 되는지와 계약해지 문자 통보서를 수분양자에게 전달하라는 요구 받았지만 전달하지않고 전화상으로만 내용 전달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도 걱정됩니다.전문가의 의견이 절실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