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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에 부합하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무담보 채무와 담보부 채무의 경우 각각 소득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을 경우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소득 기준의 일반적인 요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개인회생은 매달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직장인(급여소득자), 자영업자(영업소득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공적 지원금 및 연금 소득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인정합니다.

급여소득자: 최근 1년간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직 후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최근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최근 1년간의 총 매출에서 매입금, 운영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사업 개시 후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최근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총액 기준 (무담보 채무와 담보부 채무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은 직접적으로 명시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채무총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신용카드 대금, 개인 간 채무, 대출금 등 담보가 없는 채무)

담보부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

예시:A씨는 신용카드 빚 8억 원(무담보)과 주택담보대출 10억 원(담보부)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의 총 채무는 18억 원이지만, 무담보 채무는 8억 원(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15억 원 이하)으로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B씨는 신용카드 빚 11억 원(무담보)과 주택담보대출 5억 원(담보부)을 가지고 있습니다. B씨는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며,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소득과 변제 금액 산정 방식

개인회생에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결정됩니다.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예상, 변동 가능):

1인 가구: 약 143만 원

2인 가구: 약 236만 원

3인 가구: 약 301만 원

4인 가구: 약 365만 원

소득이 높을 경우 변제금액 증가 방식: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 증가 시 변제금 증가: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많아지므로, 월 변제금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예시:

C씨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원

변제금 = 250만 원 - 143만 원 = 107만 원

D씨 (1인 가구): 월 소득 350만 원,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원

변제금 = 350만 원 - 143만 원 = 207만 원

이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총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다면, 아무리 소득이 낮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적더라도, 그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총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높여서라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고려사항

조건부 인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도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조건부 인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다면 변제금을 증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증빙의 중요성: 소득은 급여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매출 증빙 자료(세금 신고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내역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소득의 경우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 및 변제 계획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