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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이전직장에서 정규직 2년 4개월 근로후 자발 퇴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이전직장에서 정규직 2년 4개월 근로후 자발 퇴직 (2025.03.31)이후 정규직 입사 (2025.07월) 여기 회사는 3일 근로후자발적 퇴사이후에 계약직으로 (2025.07.30~2025.08.29) 계약직 근무예정 . 근로시간 09시~18시 평일 기준그런데 계약직 근로중 08.11일 ~ 08.17일 무급휴가 예정이렇게 근무예정인데 위 상태로 계약직 근로가 종료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주40시간 근로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군요. 이전 직장 근무 이력과 앞으로의 계약직 근무 계획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예상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위 상태로 계약직 근로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유급으로 근로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최종 이직 사유가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 그리고 재취업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회원님의 상황을 각 조건에 대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전 직장 (정규직 2년 4개월): 2년 4개월 근무는 약 850일 이상으로, 180일 요건을 훨씬 초과합니다. 비록 자발적 퇴사였지만, 최종 이직일(계약직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의 유급일수가 합산됩니다.

  • 3일 근로 직장: 3일은 짧지만, 이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유급일수에 합산됩니다.

  • 계약직 (2025.07.30 ~ 2025.08.29): 약 1개월간의 근무입니다. 이 기간 중 08.11 ~ 08.17은 무급휴가 예정이므로, 이 7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유급일수는 합산됩니다.

  • 총 피보험단위기간: 이전 직장(2년 4개월)의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최종 계약직 퇴사 시점까지의 모든 유급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것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최종 이직은 계약직 근로 종료(2025.08.29)입니다. 계약직 근로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이전 직장들의 자발적 퇴사 사유는 최종 이직 사유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실업급여 수급 금액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최종 이직한 계약직 직장(2025.07.30 ~ 2025.08.29)의 근무 기간이 1개월로 3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직 직장의 임금과 함께 그 이전 직장(3일 근로 직장, 그리고 이전 정규직 직장)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및 급여:

  • 계약직 근무는 09시~18시 평일 기준(주 40시간)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주 40시간 근로가 아닌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1일 구직급여액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2024년 기준).

  • 하한액: 1일 구직급여액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1일 63,104원)

회원님의 이전 정규직 직장에서의 급여 수준이 높았고, 최종 계약직 직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를 하셨으므로, 1일 평균임금이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1일 실업급여액은 상한액인 66,00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기준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종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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