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주거급여 제가 지금 현재 군복무 중이고 가구는 어머니랑 저랑 묶여 있고
제가 지금 현재 군복무 중이고 가구는 어머니랑 저랑 묶여 있고 누나는 서울에서 LH청년전세임대주택+청년분리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는 10월에 복무가 끝나고 서울에서 8월부터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제가 소득이 기준이랑 맞다면 복무가 끝나고 누나처럼 청년분리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복무 종료 후,서울로 전입을 완료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누나와는 별도로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군 복무 중에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10월 복무 종료 후 전입 및 소득심사 완료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