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상가 임차인 입니다.저희 상가가 경매 진행 예정 되었다고해요.업종 특성상 입구를
상가 임차인 입니다.저희 상가가 경매 진행 예정 되었다고해요.업종 특성상 입구를 잠가두지 못하여출입 현관문에 예약자 말고는 외부인 출입금지 무단 침입 시신고한다고 안내장 붙여두었습니다.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사전에 연락이나 동의도 없고 무작정 찾아와서임차인도 없는 빈 건물에 30분가량 마음대로 활보하며 돌아다니고심지어 사적인 공간까지 문 열어보고 사진 찍고 갔는데주거 침입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