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입니다.저희 상가가 경매 진행 예정 되었다고해요.업종 특성상 입구를 잠가두지 못하여출입 현관문에 예약자 말고는 외부인 출입금지 무단 침입 시신고한다고 안내장 붙여두었습니다.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사전에 연락이나 동의도 없고 무작정 찾아와서임차인도 없는 빈 건물에 30분가량 마음대로 활보하며 돌아다니고심지어 사적인 공간까지 문 열어보고 사진 찍고 갔는데주거 침입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