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교의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라 토지 측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재는 인정받는 건물이라 전입신고는 됩니다.거기에서 거주하려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요?

무허가 건물은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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