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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서울 근교의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라 토지 측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는

서울 근교의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라 토지 측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재는 인정받는 건물이라 전입신고는 됩니다.거기에서 거주하려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요?

무허가 건물은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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