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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정 유무에 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6월5일 A라는 음식점에 취업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하지만 가게가

제가 작년 6월5일 A라는 음식점에 취업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하지만 가게가 폐업을 하여 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다른 B 매장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여기서 A매장은 사실 사장님의 지인 명의로 편의상 운영이 되어왔었구여그래서 2곳에서 급여를 받을때 입금된 이름이 다르긴합니다이럴경우 인정이 되는건가요?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헷갈릴 만해요. A 매장이 사장님 지인 명의로 운영됐고, B 매장은 사장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급여 입금자 이름이 달랐다면 법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걸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퇴직금은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이름만 다르고 실제로 고용한 사람이 동일하다면, 즉 A와 B 모두 같은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근속기간은 합쳐서 계산돼요. 이런 걸 법에서는 ‘사용자 동일성’이라고 봐요.

반대로 A 매장이 정말로 지인 명의로 운영돼서 법적으로 다른 사업주로 본다면, A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B에서는 새로 근속기간을 쌓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채용하고,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해요. 급여 입금 명의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업주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같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라도 사장님이 A에서의 근속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일했던 기간, 지휘와 감독을 한 사람이 동일한지,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고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같이 일한 증인 진술 같은 자료들을 잘 모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는 사용자가 같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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