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택시비 가격 사기..? 택시비는 7천원 나왔는데 카드로 결제했는데 택시가사가 10000원으로 결제했어요.아빠가 술에 취해계신

택시비는 7천원 나왔는데 카드로 결제했는데 택시가사가 10000원으로 결제했어요.아빠가 술에 취해계신 상태였고 계산을 못해서 제가 정신없이 결제해주러 나갔는데 하필 카드지갑만 들고 급하게 나가느라 폰을 안들고 나가서 택시기사가 묘하게 틱틱거리면서 카드들고 들어가서는 계속 정신없게 하더니 저렇게 결제 되어있더라고요 처음에 현금으로 내려다가 천원 부족해서 카드로 낸건데 3천원을 사기당했어요.택시기사가 친절했으면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친절하지도 않고 기분이 나쁘다보니 지멋대로 결제한게 짜증나서요.

택시 요금 7천 원인데 1만 원 결제된 것에 대해 많이 속상하고 화나시겠어요. 특히 술에 취한 아버지를 대신해 급하게 나가셨는데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더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3천 원이 큰돈이 아닐지라도, 부당하게 지불된 것에 대한 불쾌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1. 카드 결제 내역 확인 (가장 중요)

  • 지금이라도 사용하신 카드사의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확한 결제 시간, 결제 금액(10,000원), 그리고 결제된 **가맹점명(택시회사명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명)**을 확인하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택시 결제의 경우 차량번호법인택시 회사 이름 등이 가맹점명으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택시 정보 확인 (기억나는 대로)

  • 택시의 차량 번호판 (기억나시는 부분이라도, 예: 서울 12가 1234)

  • 택시 종류 (개인택시/법인택시, 일반/모범/대형 등)

  • 택시 회사 이름 (법인택시의 경우 차체에 쓰여 있습니다)

  • 탑승 시간 및 하차 지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시간과 장소)

  • 기사님의 인상착의 (나이대, 머리 스타일 등)

  •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기억해두세요.

  1. 신고 방법

  • 택시 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대중교통과 신고 (가장 효과적)

  • 서울시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택시민원 (120 다산콜센터 앱 또는 웹사이트)

  • 경기도 :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각 시/군청 교통과 (대중교통과)

  • 그 외 지역: 해당 지역의 시/도 콜센터 120 또는 시/군/구청 대중교통 관련 부서에 전화하여 '택시 부당요금'으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위에서 확인하신 **카드 결제 내역(가맹점명, 결제 시간)**과 기억나는 택시 정보(차량번호, 회사명), 그리고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7천원->1만원), 기사님의 불친절했던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카드 결제 내역 정보를 통해 해당 택시를 특정할 수 있으며, 기사에게 사실 확인을 거쳐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을 환불받도록 조치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등)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에 이의 제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 사용하신 카드사에 전화하여 부당 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택시)에 문의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 더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니 꼭 신고하셔서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을 돌려받고, 해당 기사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천 원이라는 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