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7천 원인데 1만 원 결제된 것에 대해 많이 속상하고 화나시겠어요. 특히 술에 취한 아버지를 대신해 급하게 나가셨는데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더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3천 원이 큰돈이 아닐지라도, 부당하게 지불된 것에 대한 불쾌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확인 (가장 중요)
지금이라도 사용하신 카드사의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확한 결제 시간, 결제 금액(10,000원), 그리고 결제된 **가맹점명(택시회사명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명)**을 확인하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택시 결제의 경우 차량번호나 법인택시 회사 이름 등이 가맹점명으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 정보 확인 (기억나는 대로)
택시의 차량 번호판 (기억나시는 부분이라도, 예: 서울 12가 1234)
택시 종류 (개인택시/법인택시, 일반/모범/대형 등)
택시 회사 이름 (법인택시의 경우 차체에 쓰여 있습니다)
탑승 시간 및 하차 지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시간과 장소)
기사님의 인상착의 (나이대, 머리 스타일 등)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기억해두세요.
신고 방법
택시 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대중교통과 신고 (가장 효과적)
서울시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택시민원 (120 다산콜센터 앱 또는 웹사이트)
경기도 :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각 시/군청 교통과 (대중교통과)
그 외 지역: 해당 지역의 시/도 콜센터 120 또는 시/군/구청 대중교통 관련 부서에 전화하여 '택시 부당요금'으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위에서 확인하신 **카드 결제 내역(가맹점명, 결제 시간)**과 기억나는 택시 정보(차량번호, 회사명), 그리고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7천원->1만원), 기사님의 불친절했던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카드 결제 내역 정보를 통해 해당 택시를 특정할 수 있으며, 기사에게 사실 확인을 거쳐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을 환불받도록 조치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등)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이의 제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사용하신 카드사에 전화하여 부당 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택시)에 문의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 더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니 꼭 신고하셔서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을 돌려받고, 해당 기사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천 원이라는 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