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성하신 HUG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을 보니, 조항 하나하나가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촘촘하게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이전에 계약금을 날린 경험이 있으셨다면 충분히 타당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상 법률적 표현·효력·가독성 측면에서 조금 더 다듬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주장 가능하고 임대인 설득도 쉬워집니다.
1. 조항별 검토 및 보완 의견
1. 대출·보증보험 가입 동의
✅ 충분히 명확합니다.
단, "임대인의 협조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습니다.
예: 대출 실행 및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발급·제공에 협조.
2. 대출 불승인 시 계약 무효
✅ 핵심 조항이며, 임차인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저히 부족"이라는 표현은 해석 여지가 있으므로, 금액 기준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대출 승인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의 ○% 미만일 경우.
3. 잔금일까지 추가 담보 설정 금지
✅ 좋은 조항입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권리"로 표현하면 더 포괄적입니다.
4. 매매·담보 제공 시 고지 의무
✅ 명확합니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도 명시하세요.
5~6. 국세·지방세 체납 관련
✅ 매우 좋은 조항입니다.
단, "고지"라는 말만 있으면 구두 통보도 인정될 수 있으니, 서면 고지로 한정하는 게 좋습니다.
7. 시설 하자 수리 의무
✅ 법령상 임대인 의무를 명확히 재확인하는 조항이라 좋습니다.
"즉시" 수리 대신 상당한 기간 내 수리로 하면 분쟁 시 현실적으로 입증이 쉬움.
8. 계약만료 시 보증금 반환
✅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임차인의 대출 상환과 직접 연계" 부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상환일에 맞춰 반환"**을 명시하면 안전합니다.
2. 정리·추천 문안 (가독성 + 법적 명확성 강화)
[특약사항]
1. 임대인은 임차인의 HUG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HUG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적시에 제공한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대출 또는 보증보험이 최종 불승인되거나, 승인 금액이 임대차보증금의 ○% 미만일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이미 지급한 중도금, 중개보수 등 일체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3.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및 입주일 익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4. 계약기간 중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대인은 사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고지하며, 임차인은 계약 이후 체납 여부를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전 고지하지 않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한다.
7. 계약기간 중 주택에 전기, 수도, 난방, 누수, 창호, 방범 등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에 구조적·기능적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지·보수 의무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 후 상당한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한다.
8.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즉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점이 임차인의 HUG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일과 직접 연계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3. 결론
지금 작성하신 내용은 이미 임차인 보호에 충분히 강한 구조입니다.
다만, 몇몇 표현을 금액·기한·서면 등으로 구체화하면, 임대인과 분쟁 시 더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이 특약이 임대인 서명·날인과 함께 첨부되면, HUG 대출 진행 중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