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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전세대출 대위변제 시 고려사항 현재 개인회생개시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개인회생채무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을 포함한 상태입니다총 보증금1억2000중 4800만원은 주거안정비로

현재 개인회생개시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개인회생채무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을 포함한 상태입니다총 보증금1억2000중 4800만원은 주거안정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은 청산가치로 잡힌 상태이며전세만기는 26년 10월입니다 이상황에서 집주인분과 연이 닿아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동거를 시작하려한는데(혼인신고는 나중에하려합니다)1. 제가 이사를 갈 경우 전세대출 대위변제나 회생진행에 있어 문제가 생길까여?변호사말로는 4800만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그럼 월급 실수령350은 되야한다는데 이건 가능합니다 다만,현재 신고된 월급이 270이라 법원에서 월급증액을 받아줄지 걱정입니다2. 현재집이 처음부터 1주택 2세대주였습니다 저와 여자친구 둘다 세대주로 등록됨(전세대출과 주담대때문에) 이집에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에 제가 따로 전출처리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법원에 걸리나요?3.전세보증금은 그냥 결혼 자금받은걸로 해서 여자친구한테 따로 안받을 생각인데 이럴경우에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피해가 갈까요?4.회생개시이후엔 이사가 자유로운가요?관련태그: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