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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부모님 주소지와 같은 지역도 신청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 청년(만 19~39세) 대상이며, 신청지역은 부모 주소지 포함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기타 도(道) 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 본인도 서울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대상 주택은 해당 지역 내에서 전세 혹은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부모 또는 배우자 주소지 시·군은 제외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모집공고문 및 LH청약플러스에서 정확한 자격 및 주소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 지역에서 LH 청년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 주소지와 같은 지역에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신청 전 공고문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세부 자격요건 및 신청 가능 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