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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를 상표출원할 때 방식 드립니다. 브랜드 로고를 상표출원할 때,  로고는 아디다스나 샤넬처럼 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브랜드 로고를 상표출원할 때,  로고는 아디다스나 샤넬처럼 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브랜드명 문자상표 + 브랜드로고 도형상표로 두개씩 출원하는 것이 맞는지,브랜드 로고 하단에 브랜드 명을 문자로 적어서 복합상표로 출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복합상표로 출원할 경우에는 도형과 문자가 같이 사용된 해당 로고로만 사용하여야 하나요?그게 아니라면 복합상표로 출원하는 것이 상표출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브랜드명이 한글일 경우, 예를 들어 바람이면 '바람' 보다는 '바람(BARAM)'으로 한영 병기하는 것이보통의 경우에 보호받는 영역이 늘어나서 더 적합한 형태일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입니다.

1. 브랜드 로고 상표출원 방식

브랜드 로고를 상표출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브랜드명 문자상표: 문자 자체를 보호합니다. (예: ADIDAS)

  • 장점: 디자인 변경에 관계없이 문자 사용을 광범위하게 보호합니다.

  • 단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브랜드 로고 도형상표: 순수 도형만 보호합니다. (예: 아디다스 삼선 로고)

  • 장점: 독창적 도형이라면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점: 도형 외 다른 부분(문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1. 브랜드 로고 복합상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특정 형태 전체를 보호합니다. (예: NIKE + 스우시)

  • 장점: 하나의 출원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단점: 출원한 형태로 항상 사용해야 하며, 문자나 도형만 단독으로 사용 시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범위가 협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장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는 브랜드명 문자상표와 브랜드 로고 도형상표를 각각 별개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은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유연성과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2. 한글/영문 병기 출원 (+ '바람(BARAM)')

브랜드명이 한글일 경우, '바람'처럼 한글만 출원하기보다는 '바람(BARAM)'과 같이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점:

  • 비용 효율성: 1건의 출원으로 한글 및 영문 표현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 인지도 확장: 국내외 사용자에게 모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권리 범위 확대: 유사 상표 분쟁 시 보호받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 불사용 취소심판 대비: 한글/영문 중 한 부분만 사용해도 상표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한글과 영문의 발음이 너무 다를 경우에는 각각 별도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하여 브랜드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