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상표권 사용에 의문이 생겨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상표명은 예시로 기재하겠습니다.우선 저는 'Ab Food 에이비 푸드'라는 이름으로23년도에 상표권을 취득하여 서울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근데 얼마 전 'A.B FOOD'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위 이름은 우리가 13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사용 중이었는데어떤 손님이 우연히 같은 이름으로 서울에서도 영업 중인 걸 보고사장님이 같은 분이냐 물어보더라. 그래서 찾아보고 연락드렸다.이름이 같은 게 불편하니 너희가 이름을 바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제가 'Ab Food 에이비 푸드'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명 등록신청 할 당시에검색도 다 해봤는데 활동이 미비하셨던 건지 'A.B FOOD'에 대한 정보도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상표명도 등록되지 않았었기에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영업 종류도 조금 다르고 해서반신반의로 영어와 한글 상표명 둘 다 등록신청을 했고그 결과 저는 영어와 한글명 둘 다 상표명 취득을 하였습니다.예: Ab Food 에이비 푸드 - 분식(한식)집, A.B FOOD - 파스타(양식)집이렇듯 상표명은 정말 .(점) 하나와 대문자, 소문자 차이이지만한글로 발음 시 같은 '에이비 푸드'라는 게 동일하긴 합니다.또한 서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종류도 겹치는 게 없고 다릅니다.결론적으로 'A.B FOOD'에서는 "내가 이 이름을 오래 써왔고 발음이 같은 게 마음에 걸리니너가 상표권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상호명을 써라, 굳이 법적 공방으로 가봐야 내가 이 이름을10년 넘게 써왔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서로 괜히 돈 쓰지 말자. 너가 상표권등록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다면 그 정돈 얼마든지 주겠다."라는 주장이고,제입장에서는 "난 'A.B FOOD'을 보고 카피하여 상호명을 지은 것도 아니고처음부터 내가 생각해낸 이름이며 영업 종류 역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난 단지 '에이비 푸드'라는 이름이 좋아서 영어/한글 상표권까지 다 등록 신청을 했고취득을 하게 됐다. 문제가 있었으면 등록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한글 발음은 같지만 엄연히 상표명 자체는 다르다.그 쪽(A.B FOOD)에는 .(점)이 있고 대문자로만 이루어진 영어를 사용 중이고난(Ab Food 에이비 푸드) .(점)도 없고 영어 각 앞에만 대문자이다. 또한 한글 표기도상표권에 포함되어 있다. 영업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 피해가 갈 일은 없을 거고나 또한 지금까지 문제되는 일이 없었다. 포기 못 한다."라는 주장입니다.그래서 최종 질문은1. 이런 경우 추후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을 때, 상표권(약 2년)을 가지고 있는 저보다상표권은 등록 안 했지만 이름을 오랫동안(약 13년) 사용한 'A.B FOOD'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2. 만약에 제가 승소하게 된 경우 'A.B FOOD'가 계속 이 상호명을 쓰겠다고 해도저는 굳이 크게 신경 안 쓰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승소하게 되면A.B FOOD에 대하여 상호명 변경을 요구하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입니다.

상표권 사용 분쟁으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표권 분쟁 핵심 쟁점 및 법적 판단

이 사안의 핵심은 '선사용자의 권리'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의 충돌입니다.

  1. 'A.B FOOD'의 주장 (선사용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9호(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등록 거절)와 관련된 조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13년) 사용했기 때문에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특정 출처(A.B FOOD)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식되어 있다면, 귀하의 등록 상표가 무효가 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 귀하의 주장 (등록상표권): 상표법 제8조(선출원주의) 및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따라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A.B FOOD'와 'Ab Food 에이비 푸드'가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 그리고 **'상품(서비스)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질문별 답변

  1. 법적 공방 시, 'A.B FOOD'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

  •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A.B FOOD'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A.B FOOD'가 제주도에서 전국적으로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예: 전국적인 광고, 언론 보도, 매출 규모 등). 단순히 제주도에서 오래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국적인 주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A.B FOOD'의 상호와 귀하의 상호가 영업 종류가 다르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출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예: 분식/한식과 파스타/양식은 넓게 보면 '음식점업'으로 유사하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A.B FOOD'가 전국적인 주지·저명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

  • 두 상표의 외관('A.B FOOD' vs 'Ab Food 에이비 푸드' 및 .(점) 차이), 호칭(발음), 관념(의미)이 명확히 비유사하다고 판단될 때.

  • 귀하의 등록상표 취득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A.B FOOD' 상호에 대한 악의적인 모방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될 때.

  1. 제가 승소 시 'A.B FOOD'에 상호명 변경 요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네,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귀하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A.B FOOD'의 상호가 귀하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 중지 및 상호명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A.B FOOD'가 계속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은 법원의 판결(사용 금지 판결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간략 요약

이 분쟁은 단순히 사용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A.B FOOD' 상호의 '주지·저명성' 입증 여부와 두 상호 및 영업 종류 간의 '유사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양측 모두 입증 책임이 있으며,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