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도라에몽 인형을 파는 문구점에서도라에몽 인형 판매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도라에몽을 직접 그린 포스터를 가게 출입문에 부착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어요. 직접 그린 그림도 원작자 권리가 있으니까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