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6 [익명]

저작권 관련 제가 돈 주고 산 공부 자료들을  저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고

제가 돈 주고 산 공부 자료들을  저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고 공부를 위해 회사 컴퓨터에 다운을 받은 후 보게 된다면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1. 블로그의 올린 비공개 글을 다운로드 후 바로 지운다면 괜찮을까요?2. 회사 컴퓨터에 다운을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나요?(다운을 받는 이유는 순순히 저의 공부를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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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는 사적이용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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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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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그림, 사진, 음원, 영상)을 개인적으로 복제, 모방해서 이용해도 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00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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