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저작권 관련 제가 돈 주고 산 공부 자료들을  저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고

제가 돈 주고 산 공부 자료들을  저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고 공부를 위해 회사 컴퓨터에 다운을 받은 후 보게 된다면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1. 블로그의 올린 비공개 글을 다운로드 후 바로 지운다면 괜찮을까요?2. 회사 컴퓨터에 다운을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나요?(다운을 받는 이유는 순순히 저의 공부를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비공개는 사적이용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사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타인의 저작물(그림, 사진, 음원, 영상)을 개인적으로 복제, 모방해서 이용해도 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003471

​​​답변이 만족스러웠다면,

'답변 채택' 클릭해 주세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