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일 근무제 도입 후 공휴일 포함 시 수당이나 대체휴무 지급 여부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유사한 인사노무 케이스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현행 법령 기준과 실무 적용 방식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포인트 요약
주 4일 근무는 ‘회사 자율 운영제’이지, 공휴일 유급 보장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님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 해당 공휴일은 ‘유급 근로일’로 간주되며,
→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대상 또는 대체휴무 제공이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와 실무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즉, 공휴일을 포함한 요일(목~일)에 정기 근무가 설정된 경우,
공휴일이 겹치면 *“그 날은 유급 근로일 + 공휴일 근로수당 발생 요건”*이 됩니다.
● 실무 적용 사례 예시
항목 | 해석 |
목~일 근무일에 공휴일 포함됨 | 법정 유급휴일 출근 → 휴일근로 수당 발생 |
대체휴무 제공 가능 여부 | 가능함, 단 근로자와 사전 합의 필요 |
별도 수당 없이 출근 강요 시 |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음 |
✅ 정리하자면
공휴일이 목~일 사이에 포함되어 출근을 시킬 경우,
→ 원칙상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대체휴무 제공이 필요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무급 또는 출근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도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와 근로시간 총량 관리가 핵심이에요.
질문자님의 회사가 법적 분쟁 없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or 대체휴무 제공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처리 방식’ 조항을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이어지는 노동정책 사례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