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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4일 근무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주 4일 공휴일 포함 근무자를 채용했습니다 말그대로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주 4일 공휴일 포함 근무자를 채용했습니다 말그대로 목금토일 이렇게 근무를 스는경우 공휴일이 포함되도 무조권 출근으로 진행했는데목금토일이 공휴일 포함일 경우 법적으로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줘야하는 부분일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주 4일 근무제 도입 후 공휴일 포함 시 수당이나 대체휴무 지급 여부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유사한 인사노무 케이스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현행 법령 기준과 실무 적용 방식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포인트 요약

  1. 주 4일 근무는 ‘회사 자율 운영제’이지, 공휴일 유급 보장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님

  2.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3. → 해당 공휴일은 ‘유급 근로일’로 간주되며,

  4.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대상 또는 대체휴무 제공이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와 실무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즉, 공휴일을 포함한 요일(목~일)에 정기 근무가 설정된 경우,

공휴일이 겹치면 *“그 날은 유급 근로일 + 공휴일 근로수당 발생 요건”*이 됩니다.

● 실무 적용 사례 예시

항목

해석

목~일 근무일에 공휴일 포함됨

법정 유급휴일 출근 → 휴일근로 수당 발생

대체휴무 제공 가능 여부

가능함, 단 근로자와 사전 합의 필요

별도 수당 없이 출근 강요 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음

✅ 정리하자면

  • 공휴일이 목~일 사이에 포함되어 출근을 시킬 경우,

  • → 원칙상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대체휴무 제공이 필요합니다.

  • 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무급 또는 출근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도 가능하나,

  • →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와 근로시간 총량 관리가 핵심이에요.

질문자님의 회사가 법적 분쟁 없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or 대체휴무 제공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처리 방식’ 조항을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이어지는 노동정책 사례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sogoodtrend.moscj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