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정말 찝찝하고 기분 좋지 않으시죠. 딜러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전시차 여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아래에 전시차 확인 방법, 법적 기준, 대응 전략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1. 전시차였는지 확인하는 방법
① 신차 출고 전 사양·옵션과 실제 차량 비교
견적서 또는 차량구매계약서에 차량 고유사양(색상, 옵션, VIN 등) 기록 확인
실차와 비교 시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항목 → 전시차 전환 가능성 있음
② 차량 등록증(VIN)으로 생산일자 및 이동 이력 확인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VIN) 조회:
→ https://www.vehiclehistory.com/
→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
여기서 출고일자, 전시장 이동 이력, 시승/전시 이력 확인 가능
③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점검 이력 확인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입고 이력 및 초기 점검 기록 요청 가능
PDI(출고 전 점검) 외에 전시장 내 관리 점검 기록이 남아있으면 전시차 가능성 매우 높음
④ 운행거리로 확인
신차는 출고 전까지 30km 미만이 일반적
계기판 주행거리 50km 이상이면 전시차 혹은 시승차 가능성 있음
✅ 2. 법적 기준 및 전시차 판매 기준
기준 항목 | 설명 |
전시차 정의 | 전시장에서 장기 보관하거나 시동을 켜거나 실내 외부 노출된 차량 |
법적 의무 | 전시차, 시승차는 고객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함 (공정위 지침) |
고지 누락 시 | 기망 판매에 해당 → 민사상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 가능 |
✅ 3. 대응 전략 및 처리 방법
① 딜러에게 공문 형식으로 정식 질의
“전시차 또는 시승차가 아닌 신차임을 명확히 증명해달라”고 문서로 요청
구매계약서와 차량 VIN 포함하여 보내기
② BMW 본사 고객센터에 정식 문의
☎️ BMW 고객센터: 080-269-2200
“전시차 의혹” 및 “담당 딜러 연락두절” 건도 함께 문의 가능
본사 차원에서 전시장에 공식 질의 → 실질 답변 받아볼 수 있음
③ 카히스토리, 차량등록대장, 보험사고이력조회 등 병행
모든 이력을 수집하여 전시차였다는 정황을 확보하면 협상 또는 민원 제기 가능
④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최후 수단)
https://www.ccn.go.kr
판매 시 고지 의무 위반은 명백한 불공정행위
❗ 딜러 대응 관련 조언
딜러가 출고 전과 출고 후 태도가 다른 건 매우 흔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연락을 아예 안 받거나, 지인 연락만 받는 건 비즈니스 윤리 위반입니다.
BMW 본사 민원 또는 지점 매니저에 정식 항의하면 내부적으로 징계 대상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항목 | 확인 방법 |
전시차 여부 | VIN 번호 조회, 카히스토리, 주행거리, 서비스센터 점검이력 |
법적 고지의무 | 전시차/시승차는 반드시 사전 고지 필요 |
대응 방법 | 딜러에게 문서 질의 → BMW 본사 민원 접수 → 법적 대응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