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영장 발부 여부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했더라도, 반드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 추정’이 떠 있다는 것은 재판부가 일단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 직원이 “영장 여부는 말해줄 수 없고 기일지정서 빨리 내라”고 안내했다면, 현재로선 기일 재지정을 통한 정상 출석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도주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귀하처럼 한 차례 불출석했고, 이후 자진해서 법원에 연락하여 기일지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라면 영장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기일지정서의 의미
기일지정서는 피고인이 새로운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법원에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이므로, 법원도 영장 청구보다는 출석을 유도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를 조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향후 대응 방향
우선 즉시 기일지정서를 제출하시고, 담당 재판부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었다면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고, 이후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는 도주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실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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