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위 법규에 위반이 되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