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품을 2박스로 나눠 배송받았고, 동일 항공편·같은 수입자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한 건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관부가세도 1회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관 시스템상 별개 화물로 인식되면 중복 과세될 수 있어, 이 경우 세관에 분할배송임을 소명하고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해당 통관을 진행한 세관(통관지 관세청)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관세청 통합콜센터)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전에 송장번호(운송장 2건), 수입신고번호, 결제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