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6 [익명]

적합성평가표시에 관한 질의 Q. 제품 특성상 본품 자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모두 적기 어려운

Q. 제품 특성상 본품 자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모두 적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장에만 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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