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분실로 인한 민형사 소송 가능성 분석 1.4월 중순경 6명이서 PC게임방 창업을 위해 대표자 한 명에게 사업자금
1.4월 중순경 6명이서 PC게임방 창업을 위해 대표자 한 명에게 사업자금 8,000만원을 지분별로 송금했음(약 2천만원 가량은 현금으로 전해줌) 2.창업 준비 기간 중 돈을 다 갖고 있던 대표자가 차량에 현금으로 갖고 있던 580만원 가량은 본인 주장 분실(과학수사대에 신고했으나 못찾고 종결), 200만원은 본인 카드값으로 빠져나감3.이렇게 카드값 + 분실로 사라진 780만원 본인이 지분 투자자들에게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카카오톡, 통화녹음 내용 존재)4.하지만 약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법대로 하자고 하여 소송 준비중이런 경우 횡령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민사의 경우 본인이 잃어버려 변제하겠단 카톡 내용이 있는데승소하여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횡령/배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