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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줄 때 세금관련된 직원이 한달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825460원을 받는다면,  직원에게 이 금액을 다

직원이 한달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825460원을 받는다면,  직원에게 이 금액을 다 주는게 아니라, 직원이 내야할 세금을 떼서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세금은 얼마를 떼는건가요? 직원의 실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4대 보험 말고 떼는 세금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 4대보험 차감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음)

  • 소득세도 추가로 차감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4.5%) 82,140원

  • 건강보험 (3.545%) 64,710원

  • └ 장기요양보험 (12.95%) 8,370원

  • 고용보험 (0.9%) 16,42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5,530원

  • 지방소득세 (10%) 1,55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1,636,740원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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