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 어머니, 미성년동생 이렇게 살고있고아버지는 주소지가 다릅니다.소득을 계산할 때저랑 어머니 월급만 합치면 되는지아버지월급까지 합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주택 소득 합산 기준은 신청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질문자님(성인), 어머니, 미성년 동생이 함께 살고, 아버지는 주소지가 다른 상황이시군요.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주소지가 달라도)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 계층: 보통 신청자 본인 세대(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가족)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주소지가 다르다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계층: 해당 세대(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직계 존비속 등) 소득을 합산합니다. 아버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신청하시려는 행복주택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또는 SH 등 해당 공공주택 사업 시행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공고문에 소득 산정 대상 가족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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