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도 성실히 하셨고 연차도 남았는데, 정작 정산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남은 연차 14개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정당한 지급 대상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연차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반드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 14일분에 대해 수당 청구는 가능하고,
소진한 연차가 있다고 해도 남은 만큼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연차수당 청구는 다음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 직장에 '내용증명' 혹은 문자/메일로 정식 요청해보세요.
“퇴사 당시 잔여 연차 14일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이 없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온라인 가능) → 사업장 근로감독관 배정 → 지급 명령 가능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14일 연차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시간(법정 월 근로시간 기준) = 약 14,354원
1일 근무시간 = 8시간 → 14,354원 × 8 = 약 114,832원
14일분 연차수당 = 114,832원 × 14일 = 약 1,607,648원
참고: 실제 지급액은 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은 14일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차수당 포함 명시가 없다면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기준대로라면 약 160만 원 수준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요청 → 불응 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장 확실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권리 꼭 지키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