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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06월 30일날 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급여일은 25일이라 26일부터 30일 근무한

06월 30일날 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급여일은 25일이라 26일부터 30일 근무한 급여를 받았는데 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 빠져있었습니다.1. 포괄임금제입니다.2. 근로계약서상에는 8:30~17:30입니다.3. 업무특성상 7:30분에는 출근해야 하루 근무준비가 가능합니다. 마치는 시간은 빠르면 18:00 늦으면 21:00입니다.3. 야근수당 없습니다. 대신해서 연차를 25일 주어집니다. 근무연차에 따라 최대 28일까지 주어집니다.4. 퇴사할 시점에 잔여연차 14개 남았습니다.궁금한 점은1. 위의 경우 소진한 연차가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제외인걸까요? 아니면 정당한 요구를 할수 있는건가요?2.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월급여 300만원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어 연차수당이 얼마가 나올까요?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저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도 성실히 하셨고 연차도 남았는데, 정작 정산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남은 연차 14개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정당한 지급 대상입니다

  •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연차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반드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잔여 연차 14일분에 대해 수당 청구는 가능하고,

  • 소진한 연차가 있다고 해도 남은 만큼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연차수당 청구는 다음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전 직장에 '내용증명' 혹은 문자/메일로 정식 요청해보세요.

  • “퇴사 당시 잔여 연차 14일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 답변이 없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온라인 가능) → 사업장 근로감독관 배정 → 지급 명령 가능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14일 연차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시간(법정 월 근로시간 기준) = 약 14,354원

  • 1일 근무시간 = 8시간 → 14,354원 × 8 = 약 114,832원

  • 14일분 연차수당 = 114,832원 × 14일 = 약 1,607,648원

참고: 실제 지급액은 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은 14일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차수당 포함 명시가 없다면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 위 기준대로라면 약 160만 원 수준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사업장에 요청 → 불응 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장 확실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권리 꼭 지키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